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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원회,구매상품 현금환불제 단계적 도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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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들이
    구매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금환불제(Refund System)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의결했다.
    현금환불제란 소비자가 상품구매후 제약조건없이 일정한 기간내에 구매
    상품을 반환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미국등 선진국에서 실
    시되고 있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은 교환 또는 수리가 대부분이고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방문.할부판매시 계약철회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경제기획원
    고시)에 의한 구제등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법과 규정을 올해 상반기중 개정,전자제품등 내구성
    품목을 대상으로 현금환불제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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