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구
입한 전자제품등에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될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
을 수 있는 현금환불제(Refund System)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보상은 교환.수리가 대부분이며 환불받는 경우는 방
문.할부판매시 계약철회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구제등으로 극
히 제한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법과 규정을 올 상반기중 개정,전자제품등 내구성품
목을 대상으로 환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현금환불제도 도입은 유통시장 완전개방시 외국상품과 경쟁이 가능토록 하
기 위한 것으로 상인의식 변화등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