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1.07 00:00
수정1994.01.07 00:00
광주지법은 브로커 개입과 담합 경매 등을 방지키 위해 법원의
경매제도를 오는 3월부터 입찰 제도로 변경키로 했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3월초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그동
안 병폐가 많았던 경매제도를 동시 입찰 제도로 바꿔 고의 유찰
이나 브로커 개입등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는 것.
법원은 또 입찰과정에서 한번 유찰될 경우 입찰가격을 20%씩
낮춰 재입찰하던 것을 10%로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