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ABC]공모주 청약..중권저축등 가입후 3개월후 자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는 공모주청약 기회가 많아진다. 증권당국이 주식공급 정책을 확대
쪽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공모란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
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모주를 사기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청약이라 한다.
공모주 청약은 일반적으로 위험이 크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공모주 주가는 상장후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게 보통인
데다 어느정도 공신력이 있는 기업이 공개되고 상장후 일정기간 공개주간사
증권사가 주가를 발행가 이상으로 유지시키도록 돼있어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모주청약에 참가하려면 증권저축(I그룹)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II그룹)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III그룹)에 가입한뒤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지난해 9월17일이전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도 청약자격이 있다.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경우에 따라 5백만원),6개월
간 평균저축액중 적은 쪽이다.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국종금과 성미전자의 경우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에 한해 1개월이상된 가입자로서 3개월 평균 저축액만큼 청약할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공모주는 우선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배정하고 각그룹별로 20% 10% 50%씩
배정한다.
각그룹내에서는 청약비율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해 원하는만큼 살수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금융기관에서 청약한도를 확인하고 청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거금으로 내면 청약절차가 끝난다.
청약후 보름쯤 지나면 배정비율이 공고되고 배정된 주식이상으로 낸
청약증거금은 되돌려받고 청약받은 주식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다.
<정건수기자>
쪽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공모란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
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모주를 사기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청약이라 한다.
공모주 청약은 일반적으로 위험이 크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공모주 주가는 상장후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게 보통인
데다 어느정도 공신력이 있는 기업이 공개되고 상장후 일정기간 공개주간사
증권사가 주가를 발행가 이상으로 유지시키도록 돼있어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모주청약에 참가하려면 증권저축(I그룹)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II그룹)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III그룹)에 가입한뒤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지난해 9월17일이전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도 청약자격이 있다.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경우에 따라 5백만원),6개월
간 평균저축액중 적은 쪽이다.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국종금과 성미전자의 경우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에 한해 1개월이상된 가입자로서 3개월 평균 저축액만큼 청약할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공모주는 우선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배정하고 각그룹별로 20% 10% 50%씩
배정한다.
각그룹내에서는 청약비율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해 원하는만큼 살수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금융기관에서 청약한도를 확인하고 청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거금으로 내면 청약절차가 끝난다.
청약후 보름쯤 지나면 배정비율이 공고되고 배정된 주식이상으로 낸
청약증거금은 되돌려받고 청약받은 주식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