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5조원이 조성되는 농어촌 부흥을 위한 목적세
재원을 경지정리 농어촌 도로건설 복지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어
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6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부흥을 위한 목적세
를 신설, 연간 1조5천억원씩 10년간 농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투자계획을 구체화 하는 작업에 들어 갔다.

농림수산부는 재무부가 구체적인 세원확보방안과 목적세 부과기간등
을 마련하는 대로 투자계획을 확정, 오는 17일경 새해 업무보고에서 구
체적인 투자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농어촌부흥을 위한 목적세는 올해 신설, 내년부터 오는 2004
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5천억원씩을 징수할 방침인데 세금명칭과 부과
대상등 세부적인 계획은 곧 확정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98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입해 추진할 농어촌구조
개선사업과 함께 별도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5조원의
신규 투자자금을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상 <>영농이양연금 <>경지정리
<>2백만원이상의 중대형 농기계 반값 보급 <>농지은행설립 <>교육여건
개선등에 새로 마련하는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