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째를 맞은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6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올해의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변화와 개혁의 지속, 신경제5개년
계획의 추진, 농어촌대책의 마련, 교육개혁의 본격추진등을 제시하고
기업인 농어민 공무원등 각계각층의 혐조를 당부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세계각국이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바쁜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의 불합리와 비능률을
없애기위한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하며 그결과가 국가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경쟁력강화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
에는 이해관계의 변동이 따를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이같은 이해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실패
한다면 최악의 경우 변화와 개혁은 좌절하게 되며 비록 성공한다해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기 쉽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집단들에 대해 비젼을 제시하고
변화와 개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정치권과
관료집단을 들수있다. 각종 인허가권을 통한 직접규제및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규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그물은 빈틈없다. 게다가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라도 소속부서가 바뀌면 빛을 보기 어려우며 하룻밤새 말을
바꿔야 할 정도로 부처이기주의가 심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은 지방및 일선행정조직으로 갈수록 심하며 많은 경우 정치권
에 몸담고 있는 기득권층과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변화와 개혁
의 지속을 강조하며 정부의 기능과 역할조정및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한 것
은 주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조직개편 통합선거법및 정당법의 개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할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자세변화이다. 나라경제의 생산
부문을 떠맡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근로자 개개인
의 생산성은 기업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근로자 개개인
은 나자신의 경쟁력은 어떠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고도성장기간중에 정부는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사분규를 앞장
서서 규제했다. 그러나 87년이후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몇년동안 수많은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노사모두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으며 교섭력의 균형
도 어느정도 이루었다. 이제는 진정한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다.

특히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수호라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지를 모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노조는 집단이기주의의 또다른 표본으로 전락하게 되며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린"(순망치한) 쓰라림을 맛보게 될수밖에 없다.

개개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또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교육개혁이다. 경제
성장의 목표가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가치를 높이는데 있다면
교육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교육은 비생산적인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현장교육,기술교육과 담을 쌓고 있으며 개인의
창의성을 키워주기는 커녕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얘기하며 정부가 되풀이 하는 것이 교육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이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교육
개혁을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다. 우선 급한대로 제도와 사람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등 사회교육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개인의 창의와 다양성이 강조되는 현대에 몇십년동안 획일적인 행정과
입시교육에 젖어온 교육관료와 일선교사는 교육자율과 경쟁 그리고 재교육
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이같은 학교교육이 기업으로 이어져 실적으로 평가
되고 교육으로 재충전될때 기업경쟁력은 강화된다.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목적세신설에도 이견이 있을수 있다. 대책마련
이라는 것이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고 재원조달을위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라면 너무 무책임하다. 돈이 필요하다면 우선 시장개방
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나 수입업자에게서 부담금을 걷고 국방비나 인건비
등을 최대한 줄이며 그래도 안되면 세금부과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이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맞는다.

무차별적인 세금공세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으며 또다른 행정만능
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개혁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한축소와 인원감축등을 당하는 대신 직업관료
제도의 확립이 뒤따라야 한다. 실업보험과 최저생계비지원등의 복지대책도
필요하다.

옛말에도 "궁한 쥐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했다. 공정한 경쟁
규칙을 세우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줘야 경쟁이
활성화되며 변화와 개혁에 참여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