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형사책임 면제...노동부,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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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업안전 관리자는 형법
상의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이 면제된다.
노동부는 5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
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
부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관리자 운영지침을
전국 45개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는 최근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이 과중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직무를
회피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사실 자체를 숨기는 사
례까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상의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이 면제된다.
노동부는 5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
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
부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관리자 운영지침을
전국 45개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는 최근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이 과중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직무를
회피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사실 자체를 숨기는 사
례까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