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 대한변협 건의 강력비난...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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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위 연구실(실장 권성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4일 대한변협(회
장 이세중)이 사법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낸 것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의 건의서에 대한 의견"이란 성명에서 대법원은 "31명의 사법위
원중 변협 추천 변호사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개혁안 내용이 자신들에
게 불리하게 되자 사법위를 떠나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변협이 반대의견을 낸 상고심사제에 대해 "변협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수임사건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법원은 *93년 선고된 상고사건 5천2백90건중 86.8%가 기각됐고 *절반이
상의 민사사건 상고심이 법정처리기간(3개월)을 넘겨 처리되고 있는 점등
에 비추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이세중)이 사법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낸 것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의 건의서에 대한 의견"이란 성명에서 대법원은 "31명의 사법위
원중 변협 추천 변호사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개혁안 내용이 자신들에
게 불리하게 되자 사법위를 떠나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변협이 반대의견을 낸 상고심사제에 대해 "변협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수임사건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법원은 *93년 선고된 상고사건 5천2백90건중 86.8%가 기각됐고 *절반이
상의 민사사건 상고심이 법정처리기간(3개월)을 넘겨 처리되고 있는 점등
에 비추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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