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기능인 우대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의하나로 기
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직업훈련분담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능장려우수사업체중 근로자 3천명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선 직업훈련분
담금의 5%를, 근로자 3백~3천명의 기업에 대해선 분담금의 10%를 각각 면제
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8개업체중 대경기계 기술,한
진기업,한미금형,세우전자산업등 4개 중소기업은 분담금의 50%를, 강원산업
과 삼성물산 가리봉공장(의류제조)은 10%, 기아자동차와 금성사는 5%의 감
면혜택을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