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검사방향전환=내년부터는 증권회사에대한 증권감독원의
검사사항중 경미한 부문은 증권사 자체감사에 대폭 위임되며 증권사
지점에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정기검사를 하지않는다.
또 증권사임원이 정직이상의 문책을 받을경우 비위사실을 주총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되며 징계를받은 증권사직원의 승진. 승급
불허기간이 연장된다.

증권관리위원회가 30일 이같이 증권회사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정한 것은 새해부터는 증권감독원의 검사방향을 전환하고 증권사
자체검사기능의 제고도 꾀하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증권사 경영평가뿐만아니라 자체감사평가 결과의
최우수증권사에대해서도 본점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증권사지점에대한 정기검사는 증권사에 전면 위임하고 증권감독원은
사고등에따른 특별및 수시검사의 경우에만 지점에대해 검사를하며
경징계대상 21개항목의 검사도 증권사 자체감사에 일임키로했다.
또 감독원은 검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자에대해 면직,중. 경문책등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양정내용은 증권사의 감사가 결정,대표이사에게
처분을 요구토록해 감사의 권한강화를 꾀했다.

한편 검사결과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영업정지등 회사에대한
주요조치와 정직이상의 임원문책이 이뤄진 비위사실은 이사회에
서면보고를하고 주주총회시의 감사보고서에도 반드시 기재토록했다.

이와함께 징계를받은 직원의 승진. 승급 불허기간을 현행보다 3-6개
월씩 연장하고 급여상의 제재기준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했다.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투자자 오귀정씨(48)가 태평양패션주식의
시세조종을 꾀하는 불공정거래를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오씨는 자신이 매입한 동사주식(1만3천주)의 주가가 하락하자
손실회피를위해 인위적으로 주가안정 꾀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21일부터 8월10일사이에 한신증권 광주중앙지점에
개설한 11개의 본인및 차명계좌를통해 당일 최고가 형성을위한 고가매수
주문등의 방법으로 모두 1백83회에 걸쳐 3만8천6백10주를 사들이며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인 지정=미도파등 6월결산법인 10개사와 기업공개를
추진하고있는 제일상호신용금고등 12개사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
기업공개를위해 외부감사인의 지명을 신청,이날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명한 회사는 3월결산법인들로 태경산업과 제일. 대양. 동양. 보람.
국제. 동아. 부산. 한국. 동방. 대한. 서울등 11개 상호신용금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