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그린라운드(GR)협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환경개선
부담금제 전국확대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대기환경기준 강화의 시행시기
도 당초보다 1년뒤로 늦춰져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처등 환경행정부서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등의 의견이 엇갈려 대부분 환경기준강화 계획이 유보되거나 오히려 답보
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 91년부터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등의 반대에 직면,시간을 끌어오다가 최근 기준강화의
핵심인 일산화탄소및 미세먼지등의 허용기준치 적용시기를 95년 이후로
미뤘다.

상공자원부는 "기준의 강화가 곧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이어져
경제회생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초에 가입키로 한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조항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환경처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려 했으나 경제기획원이 물가자극등을
우려해 반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업현황은 "유망하다"는 일반의 인식과
는 달리 지난7월부터 10월까지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에서 신규등록
39건, 등록취소 77건으로 환경산업의 퇴조현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 한해동안 환경행정이 국제환경협약의 변화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쓰레기처리문제와 수질 대기등에 치중해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는한 국내 산업의 해외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의
시행이 이처럼 지지부진, 국제흐름에 뒤지게 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환경오염방지시설협의회의 조일성사무국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기준에 뒤질 경우 선진국들이 기준미준수를 이유로
수입제한등의 무역제재를 가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