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등 상장기업들의 분식결산이 계속 적발되고있다.

30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적자를 흑자로 분식결산한 경기화학 한국마
벨 북두등 3개사에대해 담당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
했다.
또 외부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에대해서는 2-9개월간 직무정지처분을 건
의하고 이들이 소속된 안건. 세화회계법인과 영진합동회계사무소에도 법인
주의조치를 취했다.
경기화학은 92년 결산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등의 방법으로 58억2천9백만
원의 적자를 7억7천7백만원 흑자로 분식결산한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