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급수 적발...1천88건에 11억5천만원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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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수돗물 부정급수행위 1천88건을 적발
해 모두 11억5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건축공사장 등에서 수도계량기를 사전승인 없이 임의
로 무단철거한 뒤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8백41건으로 가장 많아 모두
4억7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는 것이다.
또 낮은 요율의 물을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사용해 업종간 사
용료 차액을 포탈한 혼합급수는 68건에 그쳤지만 과태료는 모두 4억7천8
백만원으로 건당 과태료 규모가 가장 컸다.
이밖에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급수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한 도수 6
9건(과태료 1억3천4백만원),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
단으로 개전해 사용한 사례가 1백10건(과태료 1억3천2백만원)이다.
해 모두 11억5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건축공사장 등에서 수도계량기를 사전승인 없이 임의
로 무단철거한 뒤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8백41건으로 가장 많아 모두
4억7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는 것이다.
또 낮은 요율의 물을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사용해 업종간 사
용료 차액을 포탈한 혼합급수는 68건에 그쳤지만 과태료는 모두 4억7천8
백만원으로 건당 과태료 규모가 가장 컸다.
이밖에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급수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한 도수 6
9건(과태료 1억3천4백만원),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
단으로 개전해 사용한 사례가 1백10건(과태료 1억3천2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