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변환철(35) 판사는 경기도 부천경찰서가 부천 동신아파트
여국교생 김아무개(11)양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한 이아무개(14. 중2)군에 대해 "본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변 판사는 또 <>이군의 4차례에 걸친 진술과 심문조서 내용이 서로 엇갈
려 신빙성이 결여돼 있고 <>이군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품이 온화하다
는 생활기록부 기록 및 당시 사건 정황으로 미뤄 14살 소년의 범행동기및
수법의 잔인성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밝혔다.
이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오전 2시50분께 귀가조처됐다.
부천경찰서 김동철 형사과장은 이에 대해 "이군의 자백은 자신의 아버지
(50)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임의자백"이라며 "그러나 이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스킨로션통 등의 물증확보 작업과 함께 이군이 범행 당시
입은 옷과 현장에서 발견된 청테이프.머리털 등에 대한 정밀감식을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 23일 낮 12시께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동신아파트 11동 506
호 김아무개(39)씨 집에서 평소 좋아하던 친구 동생인 김양을 추행하기 위
해 청테이프와 흉기를 가지고 가 시디(CD) 테이프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되
레 빈정대는 것에 격분해 김양을 살해한 뒤 불태운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