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9일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사람이라도 계속훼손 기간이 5년
이 지났을 경우,이를 자진신고기간(법발효일로부터 1년간)내에 신고할 경
우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지목변경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산림법 부
칙제8조(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를 입법예고,내년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임에는 분명하지만 5년간의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목대로 임야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만큼 민원의 현실적인 해결을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