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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업자 수입신고 9.9% 올려야 조사 면제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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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물등 생필품도소매업과 보험대리점 학원 서점등 99만명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중 연간외형이 3천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올해 수입금액을 작년보다 평균 9.9%올려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개방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쌀 콩 깨등 곡물
    도소매업은 작년수입의 80% 수준만 신고해도 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3귀속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신고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은
    이 지침에 따라 내년 1월중 올 한햇동안의 수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토대로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이 지침에서 연간 외형이 3천6백만원을 넘는 사업자와
    의사 변호사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등 고소득사업자들에 대해선
    신고기준율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자율신고대상자중 기본시설과 업황등에 비해 수입금액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정밀조사
    한뒤 수입금액을 다시 결정키로했다.
    담배 연탄 우유도소매 보험모집인등 매입자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자료과세자는 매입자료발생처에서 매입이익율에 의해 일괄신고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중 임업, 생화(정원수분재포함)도소매, 원목도매,
    금융보헙업종과 탈렌트 직업운동가등 자유직업종사자들은 신고기준율을
    작년보다 평균 30%이상 올렸다. 반면 올해 경기나 나빴던 축산업 어업
    청과물도소매업 수산물도소매업등은 신고기준율을 가급적 10%이내로
    인상했다.

    국세청은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신고기준율을 지역별로
    차등화,서울은 인구 10만-50만명선의 도시보다 40%,직할시는 30%,울산
    부천등 인구 50만이상시는 20%씩 신고기준율을 높여 적용하고 군지역에
    대해선 30% 낮춰주기로했다.

    또 같은 지역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한 성실한 사업자는 신고기준율
    상승율의 50%를,재해 공사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거나 예상외로 호황을
    누린 업종등에 대해 위아래 30%의 범위내에서 세무서장이 증감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면세사업자 99만명중 외형 3천6백만원이하의
    영세사업자는 22만명, 자율신고를 해야하는 중대형사업자는 26만명,
    자료과세자는 51만명선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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