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참총장 정용후피고인에 집유 선고...뇌물수수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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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28일 공군장성 진급인사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
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했으며 이 사건 인사비리로
이미 강제전역을 당하는 등 형벌 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공군참모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 89년 장성 진급인사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박종선준장으로부터 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부하장교
7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특가법
상의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
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했으며 이 사건 인사비리로
이미 강제전역을 당하는 등 형벌 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공군참모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 89년 장성 진급인사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박종선준장으로부터 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부하장교
7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특가법
상의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