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지방공무원의 봉급을 내년부터 국가공무원과 같이 평균3%
인상하고 월급여의 40%씩 지급하던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도록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내용을 보면 특근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기준을 상향 조정, 7급공무원의 경우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중 여자공무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해 남녀공무
원간의 차등을 없앴으며 읍.면.동에 근무하는 전산직렬 공무원에게는 전산
업무수당과 읍.면.동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