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의 자산재평가 특례시한이 현재의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이에따라 대한교육보험이나 현대상선등도 앞으로 3년내에 기업공개가 이뤄
지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않게된다.
정부는 28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재평가특례규정의 폐지에따른 기업
공개 경과조치 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조감법시행령 개정안을 확
정할 예정이다.
조감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3월까지 기업공개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거액의
법인세 추가부담이 불가피했던 대한교육보험등이 구제받게된다.
지난90년이전에 기업공개를위해 자산재평가를한후 94년중 5년의 상장시한
이 도래되는 기업은 교육보험 동양보일러 현대상선 한국특수선 고려산업개
발 정일공업 대원제역 대생상호신용금고등 8개사이고 95년에 시한이 도래되
는 기업이 8개사가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