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민자유치 촉진법안' 새해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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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참여할 경우 농지나 산림을 사용하는데 따른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주체일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물등을
현물출자할수 있도록하고 사업자가 시설사용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촉진법안"을
마련,이번주안에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첫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민자유치대상시설을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전원
설비 다목적댐 유통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종말처리장등 생산기반시설
로 한정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에 근거,사회간접자본이 어느정도 정비됐다고 판단된
이후에는 문화 예술 체육시설까지 민자유치대상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자유치촉진법안은 또 민자사업을 추진중인 민간기업이나 민관합동법인이
<>주택건설 <>도시재개발 <>관광 <>화물터미널 <>항만수송
<>대규모유통시설등의 부대사업을 함께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공공법인의 경우엔 <>도시계획 <>택지조성 <>공단개발등의 사업도
가능토록했다.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은 토지 건물등을 현물출자할수 있으며 공공법인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할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선 또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도로 철도등의 시설사용료를 직접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과 법인세 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해주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해 사채를 발행할 경우 부증수수료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위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
참여할 경우 농지나 산림을 사용하는데 따른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주체일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물등을
현물출자할수 있도록하고 사업자가 시설사용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촉진법안"을
마련,이번주안에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첫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민자유치대상시설을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전원
설비 다목적댐 유통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종말처리장등 생산기반시설
로 한정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에 근거,사회간접자본이 어느정도 정비됐다고 판단된
이후에는 문화 예술 체육시설까지 민자유치대상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자유치촉진법안은 또 민자사업을 추진중인 민간기업이나 민관합동법인이
<>주택건설 <>도시재개발 <>관광 <>화물터미널 <>항만수송
<>대규모유통시설등의 부대사업을 함께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공공법인의 경우엔 <>도시계획 <>택지조성 <>공단개발등의 사업도
가능토록했다.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은 토지 건물등을 현물출자할수 있으며 공공법인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할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선 또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도로 철도등의 시설사용료를 직접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과 법인세 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해주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해 사채를 발행할 경우 부증수수료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위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