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외국인 불법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24일 대법원에 상고
했다.
노동부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관
한 부분과 산재보험법의 지급규정 등 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산재보험 적
용대상의 형평을 위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온 5인이하 사업장 내국인 근
로자 5백만명의 산재보험 대상포함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등 외국인근로자
를 고용한 중소기업등 사업장과 국내노동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
인다.
노동부는 상고이유서에서 "근로기준법은 노사간에 이뤄진 근로계약이 적법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는 불법 외국인근로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
로 하는 산재보험에 불법 외국인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