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측정을 이유로 언전자를 강제연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 주심 변현철판사)는 음주측
정을 이유로 한 경찰의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로 불구속기소된 한모피고인(34.서울성동구금호동)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
에서 이같이 판시, 1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도로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자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봐야 한다며 파출소장 강제연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록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