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3일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취득세감면대상이 되
는 자경농지범위에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이내에 있는 농지를 포함시
키고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 취득세 과세등을 완화토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재개발계획을 작성할 경우 먼저 공청회를 개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의결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면허제로 돼있는
해외건설업을 등록제로 전한하고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다. 이밖
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28만2천원에서 31만
6천원으로 인상하고 유공자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