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부실화되고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공단지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창고및 공동
판매사업등 농산물 유통사업도 중소기업협동화사업으로 지정, 제조업과
같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하는등 획기적인 농촌지원대책을 마련중
이다.

23일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시설자금외에 운전자금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대체입주한
기업에게도 신규입주기업처럼 부지조성비지원과 시설및 운전자금의 융자,
세제지원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농공단지의 투기화를 막기위해 공장설립후 2년동안 공장을 용도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환매특약등기제도가 금융기관의 토지담보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
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농공
단지지원자금의 금리(현행 7%)와 상환기간(5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각각
낮추는 방안도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외국인연수생고용과 병역특례제도 적용등에 있어 우선적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등 인력분야에서의 지원책도 강구중이다.

또 대기업들이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협력업체와 자회사의 입주시 각종 지원혜택을 주도록
하는 한편 연관 중소기업에의 지분참여 한도도 높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농산물가공및 유통사업의 육성을 위해 농산물창고사업, 전시
판매장 공동사업, 공동상표활용등의 분야도 중소기업협동화사업대상에 포함
시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쓸수있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해 정부의 농촌구조조정사업과 연계시켜
농기계국산화사업에도 공업기반기술사업자금을 지원토록하고 우수농기계
부품개발을 위해 기계류부품국산화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