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대상 확대...고무등 3개업종 전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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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3일 현재 근로자5인이상사업장으로 돼있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을
오는96년부터 고무등 3개업종에 대해 전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을 장기적으로 전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
래 우선 96년에는 재해율이 높은 고무,플래스틱,화확업종에 대해 1인이상사
업장까지 산재보험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금융,보험업종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주기위해 내
년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보험업을 산재보험적용대상
에 추가할 방침이다.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이처럼 추가되면 산재보험적용대상인원은 현재7백만명
에서 8백여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는96년부터 고무등 3개업종에 대해 전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을 장기적으로 전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
래 우선 96년에는 재해율이 높은 고무,플래스틱,화확업종에 대해 1인이상사
업장까지 산재보험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금융,보험업종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주기위해 내
년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보험업을 산재보험적용대상
에 추가할 방침이다.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이처럼 추가되면 산재보험적용대상인원은 현재7백만명
에서 8백여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