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값 인상폭 변경...가정용 기본 1천90원/누진요율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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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서울시 수돗물사용료 인상안이 상당폭
변경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최근 입법예고된 서울시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수
자원위원회 심의결과, 저소득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용 기본요금을
낮추는 대신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확정,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은 서울시 인상안 1천2백30
원에서 1천90원으로 당초보다 18%포인트, 11-30t까지의 초과 사용료는
서울시안인 t당 1백80원에서 1백60원으로 당초보다 19%포인트 하향조정
된다.
변경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최근 입법예고된 서울시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수
자원위원회 심의결과, 저소득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용 기본요금을
낮추는 대신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확정,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은 서울시 인상안 1천2백30
원에서 1천90원으로 당초보다 18%포인트, 11-30t까지의 초과 사용료는
서울시안인 t당 1백80원에서 1백60원으로 당초보다 19%포인트 하향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