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와 음주가 가능한 간이주점형태의 단란주점이 아직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 식품위생법에 의해 단란주점제도가 시
행된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천7백20개업소가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있으
나 주점내분위기가 국민정서에맞지 않아 손님이 별로 없는데다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아 이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란주점은 음주와 함께 노래도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이 마이크 1대설치, 45평이하규모, 칸막이설치금지, 사설학원주변설치 금지
등으로 돼있어 손님들에게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