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제공 주택담보 사흘내엔 철회가능...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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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대출받는데 자기집을 담보로 내주기로 하고 서류제출등
절차를 마쳤더라도 사흘이내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22일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삼자의 주택담보 철회제도''를
내년3월까지는 각은행이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담보설정액이 1천5백만원이하이거나 2천5백만원이
하의 주택자금대출에 다른 사람이 집을 담보로 내놓고 담보설정계약서
까지 썼을경우는 종전처럼 철회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담보나 보증업무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대출때 자기집을 담보로 내놓았던 사람들의 민원이 계속늘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절차를 마쳤더라도 사흘이내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22일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삼자의 주택담보 철회제도''를
내년3월까지는 각은행이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담보설정액이 1천5백만원이하이거나 2천5백만원이
하의 주택자금대출에 다른 사람이 집을 담보로 내놓고 담보설정계약서
까지 썼을경우는 종전처럼 철회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담보나 보증업무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대출때 자기집을 담보로 내놓았던 사람들의 민원이 계속늘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