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1일 전국 토지가격조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현재의 30만필
지보다 10%정도 놀리고 지역전담평가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등 공시지가제
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른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위해 시.구뉴구별로
지역사정에 밝은 감정평가사를 지역전담평가사로 지정키로 했다.
지역전담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조사와 지가변동율조사 개별공시지가 자
문등을 하게 된다.
건설부는 또 현재 개별지사조사를 맡고있는 읍.면.동의 경우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담시켜 지가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표준지공사지가조사 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들로 시.군.구경계지
역,시.도단위별 "지가균형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사례 평가선례 방매가격 지역개발정도등 각종정보를 종
합적으로 수집,분석할수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군구까지 구축된 지가조사전망을 등단위까지 확대 전국의 지가
조사네트워크를 갖추기로 했다.
건설부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대 적용하는 표준기지가의 정확도
를 높이기위해 앞으로 1개 표준지를 중심으로 평균 80~90개 필지를 한 구역
으로 묶어 땅값을 그룹별로 평가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전당하고있는 지가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