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항목에서 제외되며 경영합리화 추진실적에대한 평가가 새로
이뤄진다.
증권감독원은 21일 오는 94사업년도(9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될 증권사
경영평가제도 개선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증권감독원은 유사및 중복항목을 조정해 평가항목을 현재의 48개에서
34개로 축소하는 한편 위탁매매,인수및 공모실적등 외형실적에 의한
평가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또 경영합리화에대한 사항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반영폭을
확대하고 경영관리부분에 대한 평가비중도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부당행위에대한 불이익기준도 신설해
이항목은 94년2. 4분기에 평가할 93사업년도 정기평가부터 적용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은 증권회사사이의 과당경쟁
예방과 책임경영체재의 강화,평가의 합리성및 객관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증권사 정기경영평가는 지난90년부터 시작됐는데 총2백점 만점으로 해마다
경영실적을 평가,우수증권사에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및 검사시에 혜택을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