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1일 축사를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의 혐의(건
축법 위반등)로 서성록씨(41,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등 59명을 적발, 이중
서씨등 2명을 구속하고 김홍제씨(37, 상업,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등 57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4월30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귀래리 363 자신의 축사및 관리사 3백50평방m를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해온 혐의다.

함께 구속된 신선구씨(55,건축업,경기도 오산시 오산동)는 지난1월 도시계
획구역내인 오산시 오산동 66의6 자신의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60평방m
의 4층짜리 건물을 무단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