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로 가계수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착안,은행수신고를
높여주는 대가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가계수표 발급을알
선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브로커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이중훈검사는 20일 유령단체인 "중소기업 창업
자협회"부회장 박범영씨(56.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의8)등 가계수표 발급
알선브로커 6개조직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로 구속하고,중간모집책 김종석씨(29)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다.
검찰은 또 고액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 수
신고를 높여주겠다는 이들의 제의를 받고 수표발급 신청자의 신용도를 제대
로 파악치 않은 채 가계수표를 마구 발급해준 B은행 등 5개 금융기관 10개
지점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자체조사후 처리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0월초 B은행 서초남지점등에 10억원상당의
CD를매입,은행수신고를 높여주는 대신 자신들의 추천서를 갖고오는 사업자
들에게는 무조건 가계수표를 발급해줄 것을 약속받은 뒤 M축산 대표 김모
씨(54)등 1백68명에게 5백만원 한도의 가계수표 20매를 발급받게 해주고 건
당 4백만~6백만원의 수수료를받는방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6억여원의 수수료
를 뜯어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