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여객터미널 항만여객터미널 운전학원등에도 오피스빌딩 쇼핑센터 호
텔등 상업용도의 복합시설이 함께 들어설수 있게된다.
또 유원지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예식장 사진관 등의 설치가 허용외는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용기준및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0일 건설부는 도시계획시설건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고 도시계
획시설기능을 주민생활의 패턴변화에 맞게 다변화하기위해 도시계획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지금까지 시장 철도 자동차여객터미널 운동장등에 한해 주상복합등 복합시
설을 유치할수있었으나 이번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시
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복합기능을 추가할수있게됐다.
건설부 관계자는 " 재래시장의 주상복합재개발,서울역과 영등포 민자역사
개발등 최근들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가 늘어나고있는 추
세에부응하고 도시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높이기위해 모든 도시계획시
설의 복합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