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8일 금융기관들이 수표등 각종 문서를 보관 관리할때 쓰는 마
이크로필름 현상액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다는 지적<본보 11월30일자 31
면참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오염배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것"을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 지시에서 "금융기관의 수표현상기 사용때 나오는 폐수속에
구리등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의 특정폐기물
무단방류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유해물질 배출이 산발적이고 소량이기때
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지역별 또는 금융기관별로 한 곳에 모
아 폐기물 처리업소를 통해 규정대로 버려줄것을 당부했다.
환경처는 이공문을 전국은행연합회및 한국폐수수탁처리협회 삼잔교역상사
한국정밀광전기 한국쓰리엠 한국코닥 한국후지필름판매등에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