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기국회 폐회 논평..."안기부법 개정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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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18일 정기국회 폐회에 즈음한 논평을 통해
"안기부법개정으로 안기부예산 및 그 활동에 대한 국회통제가 가능하게 됐
고 안기부의 정치관여 또는 수사상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게 된 것이 무엇
보다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의장은 "그러나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선거법등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
되지 못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법 폐지법안이
관철되지 못한 것과 12.12, 율곡사업, 평화의댐 건설의혹등에 대한 진상규
명이 정부와 민자당의 증인채택거부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쉬
운 점"이라고 말했다.
"안기부법개정으로 안기부예산 및 그 활동에 대한 국회통제가 가능하게 됐
고 안기부의 정치관여 또는 수사상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게 된 것이 무엇
보다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의장은 "그러나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선거법등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
되지 못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법 폐지법안이
관철되지 못한 것과 12.12, 율곡사업, 평화의댐 건설의혹등에 대한 진상규
명이 정부와 민자당의 증인채택거부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쉬
운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