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강화로 대기업 대책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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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그룹에 공정거래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의 지급을 온라인화하는 등 자체 공정거래법 준수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림, 삼성, 럭키금성 등 상당수 재벌그
룹들은 정부의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자 하도급업체를 대
상으로 한 고충센터를 운영하고, 대금지급기간도 대폭 앞당기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3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의 경우 60일 이상 어음을 끊어주던 것을 지난 4월 이후에는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평균대금지급기간이 45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우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어음
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전관.오리온전기.선경인더
스트리.동양폴리에스터 등은 하도급 대금을 온라인화해 대금지급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신공영은 사내에 `건설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해
협력업체와의 분쟁 또는 애로사항 51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고, 럭키
금성그룹.대우전자.현대자동차 등도 비슷한 기구를 설치.운영중이다.
미원은 유통단계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자사가 거래
하고 있는 6백21개 대리점 가운데 4백63개를 타사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혼합대리점으로 전환한 데 이어 대리점들의 판매지역 지정을 폐지했다.
대구백화점은 백화점 내의 판매창구에 배치된 협력업체의 판촉사원을 철
수시켜 매장을 직영화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관과 동양폴리에스터, 선경인더스트리 등은 계열사
사이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계열사와 비계열사 사이의 가격
및 거래조건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했으며, 이중 삼성전관은 협력업체 등
에 자사제품 구입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
다.
그룹에 공정거래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의 지급을 온라인화하는 등 자체 공정거래법 준수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림, 삼성, 럭키금성 등 상당수 재벌그
룹들은 정부의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자 하도급업체를 대
상으로 한 고충센터를 운영하고, 대금지급기간도 대폭 앞당기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3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의 경우 60일 이상 어음을 끊어주던 것을 지난 4월 이후에는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평균대금지급기간이 45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우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어음
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전관.오리온전기.선경인더
스트리.동양폴리에스터 등은 하도급 대금을 온라인화해 대금지급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신공영은 사내에 `건설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해
협력업체와의 분쟁 또는 애로사항 51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고, 럭키
금성그룹.대우전자.현대자동차 등도 비슷한 기구를 설치.운영중이다.
미원은 유통단계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자사가 거래
하고 있는 6백21개 대리점 가운데 4백63개를 타사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혼합대리점으로 전환한 데 이어 대리점들의 판매지역 지정을 폐지했다.
대구백화점은 백화점 내의 판매창구에 배치된 협력업체의 판촉사원을 철
수시켜 매장을 직영화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관과 동양폴리에스터, 선경인더스트리 등은 계열사
사이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계열사와 비계열사 사이의 가격
및 거래조건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했으며, 이중 삼성전관은 협력업체 등
에 자사제품 구입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