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6공화국 때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뒤 출소한 학생들에 대해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
록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88년부터 93년 2월 사이에 집시법 등 위반으로 2년 미만의 실
형을 선고받은 시국사범 학생 4백여명이 징집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종운(서울대).송자(연세대).박홍(서강대) 총장 등 8개 대학 총장
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국방회관에서 권영해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시국사범 징집대상자들의 병역면제 조처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