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1월부터 런던 뉴욕 홍콩 도쿄 쮜리히등 5개지역에 대해 증권사
해외사무소의 영업점(지점 또는 현지법인)승격을 매년1개로 제한하고 사무
소설치는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실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회사별 해외
사무소와 영업점 설치를 연간 각각1개로 제한키로 했다.

또 현재 사무소설치후 1년이 지나면 영업점으로 승격할 수 있던 것을 사무
소개설후 2년이 지나야 허용하고 사무소설치후 3년간 영업점 승격요건을 갖
추지 못하면 사무소허가가 취소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2년간 적자를 기록했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인경고이상의 제
재를 받은 증권회사에 대해선 국제업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재무부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화및 국제화추세에 맞춰 증권사의 국제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무분별한 해외사무소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같이 고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현행 자기자본1천억원이상,내부유보율 1백%이상인 증권사의 국제
업무허가기준중 내부유보율기준을 폐지하되 <>직전연도 경영평가실적이 B등
급이상 <>최근2년간 적자를 나나냈거나 법인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회사는
제외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했다.

또 합작증권사에 대해선 해외점포설치를 불허키로 했으며 증권사의 해외점
포에 대해 증권감독원 정기감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