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신맹순씨에 항소심서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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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89년
8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교조 전 인천지부장 신맹순(51.전 제물포고교사)
씨에 대한 항소심 구형공판이 16일 오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부(재판장 김태흔) 심리로 열려 2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은 전교조 교사로서는 마지막 남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을 모았다.
인천지검 공안부 조영수 검사는 "신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돼 있는 노
조 결성을 주도해왔으며 새 정부 들어서 화합 차원에서 다른 해직교사들이
노조를 탈퇴해 복직신청을 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복
직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렇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8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교조 전 인천지부장 신맹순(51.전 제물포고교사)
씨에 대한 항소심 구형공판이 16일 오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부(재판장 김태흔) 심리로 열려 2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은 전교조 교사로서는 마지막 남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을 모았다.
인천지검 공안부 조영수 검사는 "신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돼 있는 노
조 결성을 주도해왔으며 새 정부 들어서 화합 차원에서 다른 해직교사들이
노조를 탈퇴해 복직신청을 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복
직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렇게 구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