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에 따라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이 가
속화될 것으로 보고 UR타결이 국내 유통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통단지 조성을 서두를 방침 이다. 또 도심의 낙후된 재래시장
과 상점가를 복합건축물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을추진하고 유통단지와 연
계해 물류센터 건립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
지산업인 유통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목이 좋은 자리를 국내 업체가 선점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주요 도시에 대규
모 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단지 개발절차를 공업
단지 개발수준으로 간소화하고 단지의 시설기준과 개발절차 및 관리, 지원
등을 규정하는 가칭 유통단지조성 촉진법을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