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미수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대학생이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
혀져 구속 25일만에 풀려났다.
대전지검은 16일 대전중부경찰서가 지난 11일 특수강도미수혐의로 구속 송
치한 최모씨(25.가명.대전 B대 경영3)를 무혐의로 석방했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밤 11시께 시내 건축공사장에서 처음 만난 차모씨(36.
구속중.대전시 서구 도마2동)와 함께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중 차씨가 강도
로 돌변, 택시운전사 김모씨(31)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하는 것
을 보고 엉겁결에 차에서 내려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혀 차씨와 함께 구속됐
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방학을 맞아 학원비등을 벌기 위해 사건 당일 처음
으로 건축공사장에 아르바이트하러 나갔다가 차씨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뒤 택시를 탔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