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14일 장애인의 초중교 의무교육을 명문화 하고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이를
거부할수 없게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가 이날 의결, 본회의에 넘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
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대안이
다.

개정안은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들에 대해 초
중교는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