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계약보다 선적량이 줄어 발생한빈공간에 대해서도 용선자가 내야하는
공적운임(Dead freight)은 운임이 아니라,운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수입물품가격에서 이를 제외,과세가격을 낮췄더라도 관세
포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4일 관세법위반 혐의로 징역1년 집
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고 상고한수입업자 이홍문씨(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 적
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주는 것으로, 과세대상에 포
함하는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해야 할 관세법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비용"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