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아크용접기 형식승인품목 지정...내년 불량제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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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가 형식승인품목으로 지정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불량제품의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용접조합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1백30A(용량
5kw)이하의 교류아크용접기가 형식승인품목으로 지정돼 내년 6월20일까지
공진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판매할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일부영세업체들이 정리되는등 불량제품의 유통이 근절될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교류아크용접기는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품질이 조악한 제품이 싼
값에 대량유통되면서 화재및 감전사고발생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왔다.
이같은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정작 KS표시허가제품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업
체들이 KS규격획득을 기피하는등 품질개선에 소홀히 해왔다.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용접조합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1백30A(용량
5kw)이하의 교류아크용접기가 형식승인품목으로 지정돼 내년 6월20일까지
공진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판매할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일부영세업체들이 정리되는등 불량제품의 유통이 근절될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교류아크용접기는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품질이 조악한 제품이 싼
값에 대량유통되면서 화재및 감전사고발생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왔다.
이같은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정작 KS표시허가제품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업
체들이 KS규격획득을 기피하는등 품질개선에 소홀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