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투자펀드에 국내주식을 편입하지 않도록 지시한데 대해 투신사
들이 펀드운용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있다.
13일 관계당국및 관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3
사가 설정한 2차해외투자펀드에 국내주식의 편입을 금지하는 한편 전액 해
외주식에 투자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지시를 통해 이뤄진 이번조치는 해외투자펀드의 허용이 통화증발등 해
외자금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려는데 있는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
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정지시에 대해 투자신탁의 자율운용권
을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있다.
정부가 인가한 해외투자펀드 약관은 총설정금의 20%이내에서 국내주식을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국내투자자들이 해외주식시장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해외투자펀드는 지난
달 말 국민투신이 "CAT2호" 3백억원을 매각한데 이어 한국투신의 "세계로2
호" 5백50억원 대한투신의 "DEGT" 7백70억원등 1천6백20억원이 설정돼 일부
는 이미 한국물을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