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의 집중문제를 막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등 부동산보유세는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등 이전과세는 완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이성욱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한국조세원에서 열린 "토지.주
택관련지방세제개편방향"이란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은 토지보유에 대한 적정세부담율은 연평균지가상승률이 11%안팎일때
0.3-0.8%수준이라며 현재 0.13%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현재 20% 수준인 지가현실화율을 95년 30%, 96년 80%, 97년 1백%
로 각각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
0.2-5% 9단계로 돼있는 종토세율을 단일세율로 통합하고 세율도 0.1-1.5% 5-
6단계로 인하조정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2%인 취득세와 3%인 등록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의 취득세율은 1%로, 등록세율은 0.5%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