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앞으로는 공과금 체납시 체납 고지서를 발부받기 위해 한전등
공과금 징수기관을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 분실등 사고로 공과금
을 2중 수납했을 경우 이를 환불받기 위해 관련기관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된다.

내무부는 13일 통합공과금제 운영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와 관련기관,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통합공과금제도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부터 전국 47개시에서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이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월 미수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당월분
수납을 거부하던 것을 미수금 여부와 관계없이 당월분 공과금을 수납토록
하며 납기후 1개월이 경과한 체납 공과금을 내기 위해 관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고지서를 발급받던것을 동사무소에서 일괄 발급토록 했다.

또한 상.하수도,전기료의 경우 고지서에 사용기간을 표기,임대주와
세입자간분쟁의 소지를 없애며 2중 수납금에 대해서는 익월 공과금으로
정산하거나 자동이체납부 계좌에 입금토록 하는 한편 환불에 따른
증빙서류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밖에 전기와 도시가스및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검침 서식을
일원화하며 공과금 자동이체 납부 신청시 가급적 다음달 부터 즉시
적용하고 주민 전출시 이를 해지토록 고지,업무착오에 따른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통합공과금제도는 자치단체가 한전,도시가스 등 위탁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동사무소에서 공과금 납부액을 고지하고 은행및 우체국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86년 도입된 이후 현재 인구 10만이상의 47개시 9백33만3천가구
(전국 1천2백89만9천 가구의 72.4%)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