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 한국 정부조달시장이 오는 97년 1월부터 전면 개
방된다.
제네바에서 한국의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정부조달협정 가
입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대표단은 12일 한국이 새로이 제시한
정부조달시장 양허안이 다자간 협상에서 받아들여져 정부 조달 회원국 가
입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기업간 경쟁만 허용되던 약 10조원 규모의 국내
정부 조달시장에 외국 기업의 참여가 허용돼 국제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
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계 조달시장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보장돼 외화 획득이 기대되
고 있고, 정부 공사의 부실과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 시비도 줄어들어 정
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미국.유럽공동체(EC) 등 정부조달협상 참여국(2
4개국)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가트에 제출한 3차 정부조달시장 양허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내년 4
월 공식 서명하는 절차를 걸쳐 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동안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해온 한국은 이번에 제출한 3차 양허안에
서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의 양허 하한선을 처음
으로 제시해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대부분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이미 양허하기로 한 중앙정부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
선을 각각 1억3천만원으로, 건설은 45억원으로 제출했다.
또 지방정부기관의 물품.서비스 하한선은 1억8천만원, 건설은 1백50억
원으로 양허했고, 그밖의 공공기관의 물품 하한선은 4억5천만원, 건설은
1백50억원의 하한선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부 국내 취약 분야의 보호를 위해 현행 중소기업 제품
특별구매제도와 농수산물 구매는 개방에서 제외키로 했고, 한국전력의 일
부 중전기기 품목과 한국통신에 대한 통신망 장비 및 일반 통신제품에 대
해서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또 인공위성 개발 관련 구매에서는 협정 발효 뒤 5년간 개방 유예기간
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 5위 수준인 약 10조원(1백25억달러) 규모의 정
부조달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지금까지 한국 업계의 참여가 제한됐던 미
국(9백50억달러), 유럽공동체(1천5백억달러), 일본(4백억달러) 등 주요국
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출 기회를 갖게 됐다.
또 협정 가입으로 국내 정부조달 관련제도가 좀더 투명화.선진화돼 정
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합리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