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도국대우' 받아...쌀.옥수수.쇠고기등 관세화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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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정만호특파원]UR협상에서 한국이 농산물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
에서 현재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함으로써 95년1월 UR협정
이 발효된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지위를 갖게 됐다.
11일 정부대표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최근 제네바에서 가진
일련의 고위실무협상을 통해 농산물에 대해 개발도상국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공산품 보조금 및 산계관세 등 여타 분야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쌀의 경우 관세화유예기간이 끝난 뒤 시작되는 관세화이행기간은 10년(선
진국 6년), 이 기간중의 관세감축폭은 평균 24%(선진국 36%), 최소감축 폭
은 10%(선진국 15%)로 결정될 전망이다.
에서 현재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함으로써 95년1월 UR협정
이 발효된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지위를 갖게 됐다.
11일 정부대표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최근 제네바에서 가진
일련의 고위실무협상을 통해 농산물에 대해 개발도상국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공산품 보조금 및 산계관세 등 여타 분야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쌀의 경우 관세화유예기간이 끝난 뒤 시작되는 관세화이행기간은 10년(선
진국 6년), 이 기간중의 관세감축폭은 평균 24%(선진국 36%), 최소감축 폭
은 10%(선진국 15%)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