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공원내 20평안에서 농업이나 임업, 어업에 필요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또 농업용수 취수시설, 관계용수로, 생활용수 공급시설의 시설물 이외
에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건설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녹지로 결정된 지역이라도 녹지를 조성하기 전
까지는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위해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죽목 벌채
및 재식을 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도
허용된다.